대부분 공익성 낮은 민간투자사업에 매각
이헌승, “제주도민 터전 헐값 매수 공익성 없는 민투사업 팔아 막대한 차익 호주머니 넣는다” 맹비난

JDC 본사 모습.

JDC의 땅장사가 사실로 나타났고 그로 인한 시세차익이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진구 을)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JDC가 제주도에 있는 사업부지 10.4㎢를 매매해 총 1조 753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국유지, 도 유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부지 조성, 각종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가격을 부풀려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대해 JDC는 조성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은 1458억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가 외부 검증된 바 없다”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조성원가의 1.3~1.6배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793억원에 전체 부지(3.8㎢)를 매입해 일부 부지인 1.0㎢를 3158억 원에 매각했으며 잔여부지의 시세상승을 포함해 총 4076억 원의 수익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482억 원에 전체 부지(4.0㎢)를 매입해 일부 부지 2.4㎢를 1402억 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191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450억 원에 전체 부지(1.5㎢)를 매입해 일부 부지 0.4㎢를 1088억 원에 매각했으며 잔여부지의 시세 상승분 포함 총 3622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철도, 도로, 공항, 항만건설 등 법령에 열거된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행자에게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JDC의 주요 사업들은 관광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으로 해당 법규에 열거된 공익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이를 근거로 JDC는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행사하고 토지보상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매입 공고문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은 정확한 보상비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제주도민의 터전을 헐값에 매수해 공익성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차익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JDC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질”이라고 비난하며 “JDC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로 지위와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JDC는 지난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돼 면세점 운영 수입을 기반으로 관광단지, 산업단지, 영어교육도시, 외국 의료기관 등의 유치,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