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키기 위해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Y씨(33. 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K씨는 올해 1월 24일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 교사들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것.

학부모 26명이 초대된 단톡방에 K씨는 교사들이 하지 않은 행동 등을 거짓 열거하며 명예를 훼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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