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 침해를 엄단하고 교원의 보호조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이해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시행에 앞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의 강의와 질문으로 이뤄졌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학생·학부모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을 포함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필요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로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 등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관할청이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 학교 내에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