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여파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운영이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에 있었으나 국내 최초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발생해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보류하기로 20일 결정했다.

道에 따르면 그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지난 1967년부터 52년간 지속 운영해 왔다는 것.

이번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도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道는 수렵인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 및 오름 등 탐방시 멧돼지 폐사체 발견시에는 접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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