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후 재차 음란행위를 벌여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10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70. 남)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제주법원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8년 7월10일 오후 9시 15분경 제주시내 호텔 1층에서 프론트 에 근무하는 여성 A씨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씨는 2017년 1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형을 마쳤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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