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차량 2만 3000여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94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문의=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064-760-2918,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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