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직결 정비직 인거비 등 인원 인거비로 전용...대표 90세 모친 월 700만에서 884만 지급
관리감독부서 승진잔치...처벌은 솜방망이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된 제주시내 대중교통개편이 일부 버스사업자들이 투입되는 도민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며 자기주머니 불리기식으로 혈세를 제멋대로 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버스운송업체는 임원 인건비 최대 33% 인상과 심지어 운송업체 대표의 90세 모친에게 임원직책을 부여해 월 700만원에서 884만원을 지급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또한 안전과 직결된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거비로도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버스운송업체와 협의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보다 8만5천여원이 증액된 50만7774원으로 결정해 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운전원 인건비 인산 등을 사유로 다시 2만4천여 원을 증액한 53만2385원으로 조정하면서 교통위원회 심의없이 확정했다. 이 같은 인상에보 불구하고 버스 서비스는 그대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시행 이후 불편 민원이 접수되자 이를 해소한다는 사유로 노선을 신설하고 버스를 증차해 운행하도록 하는 등 버스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는 것.

이 같은 실정임에도 제주도 감독부서는 승진잔치를 벌이고 징계 등은 솜방방이 처벌로 이어졌다.

감사위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한다"며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직전 평가 대비 개선수분 및 회계감사사항,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종업원에 대한 성과이윤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버스운송업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등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道와 버스운송조합간에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갖고 ▲ 외부 회계감사 ▲ 운송사업자 제재 ▲비상근 임원 인건비 지급 금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협약 합의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효과와 도민이익을 볼모로 덜익은 정책도입에 따른 혈세 투입에 구멍이 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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