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전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한광문 씨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한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 후보측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한 전 대변인은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9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제주도가 환수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도의원 및 의장 신분이었던 문 전 후보와의 커넥션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전 대변인은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한 전 대변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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