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제주시는 2018년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820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09명의 중고교 재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8천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한 바 있다.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폭넓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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