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과태료 팀장 강은정

자동차의무보험 갱신기간이 되면 가입 보험회사에서 문자와 우편물로 재가입 안내가 지속적으로 온다.

법으로 계약종료일 75일전부터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서 충실히 보험회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일이 많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소유자에게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나와 우리가족 즉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려이며 약속이다.그래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처음 10일까지는 15,000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월 1.2% 중가산금이 75%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자동차인 경우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누구라도 운전 할 수 있으며, 365일 언제든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라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폐차장에 입고 되였다’, ‘안내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자동차 의무보험은 말소등록 될 때까지 어떠한 사유로도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해외 체류 시,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한 후에야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의무보험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다.

운전자 스스로 소유 차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