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재개정 대표발의

오영훈 국회의원.

기업 채용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생활이 담긴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개인의 사적 공간인 SNS 계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해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또한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겨 직원들이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기도 했다.

직원 또는 면접자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돼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