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제공

제주시는 공동주택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표준양식을 규격화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위한 신청하는 사항이다.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이어졌다는 것.

이에 제주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행위허가․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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