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6건 등 70건 행정처분...市, 축산악취 지도.점검반 꾸려 민원지역 집중 지도·점검

제주시는 7월말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 4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47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고발 16건, 개선.조치명령 18건, 폐쇄명령 1건, 과징금 2건 2880만 원, 과태료 33건 1580만 원 등 70건에 대한 행정 처분했다.

이에 따라 市는 하절기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악취 지도.점검반을 꾸려 민원 다발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야간 및 주말 등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실시해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및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양돈장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악취배출기준 초과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현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94개소)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축산악취가 예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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