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 4자리 수 포함 총 10자리 표시 필수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농‧축산물안전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이다.

가축 사육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체계적인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장 또는 식용란수집 판매업자는 오는 23일부터 유통되는 전 계란에 대해 소비자가 계란의 산란일자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계란난각에 산란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제도시행 이후 6개월 계도기간이 만료돼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의 경우는 관련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란일자 미표시에는 영업정지 7-15일 이상 및 폐기되며 허위표시에는 영업취소 및 폐기된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제주산 계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업체·소비자가 상생하고 윈윈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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