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 범행'vs 변호인 '우발적 범행‘ 맞서
다음 재판 오는 9월 2일 예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의 첫 공판이 12일 열려 검찰 송치 후 2개월 만에 첫 모습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계획범죄와 범행동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과 사페 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A4용지 10장 분량의 공소장 내용을 낭독하고 고씨가 '계획범죄'의 증거가 충분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유정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고 씨측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 손괴 내지 유기의 실체적 진실 보다 '우발적 범행'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의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며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유정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사회활동을 하는 전 남편의 변태적 관계 요구에 배려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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