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편의점 주변, 같은 계열사 업체는 문 못 연다”
오 의원 “다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소상공인도 철저히 보호해야”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열회사의 업체도 편의점 주변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유통업체들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편의점주들,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 편의점주들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법원은 편의점 본사와 그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규를 명확히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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