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상습적으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안모(5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캔 맥주 12개, 소주 1병 등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 씨는 그해 11월 6일 오후 11시 19분경 손님 7명에게 캔맥주 1개, 소주 1병 등 총 9천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그해 11월 같은 죄목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하나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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