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A씨를 비롯해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LH는 지난 2004년 제주시 봉개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건교부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유형을 '국민 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했고 이 같은 사유로 사업이 취소됐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 부지였던 토지에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전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기존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LH는 그러나 "제주시와 협의해 해당 사업 지구에 인접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중 일부를 사업에 이용했기 때문에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이의진 부장판사)는 "LH는 사업의 시행자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해 누구 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같은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LH는 각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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