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주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피서지 주변 등 식품안전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지역은 해수욕장,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등 계절음식점, 편의점 등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가격표 미게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편의점에서의 무신고 음식 ․ 식음료 등 조리 ․ 판매 행위 ▸포장마차나 차량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위생상태 및 식재료 냉동․냉장 보관여부 등이다.

市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