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식상 제조공장 갖추고 등록되지 않은 제주공장에서 식품 제조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식품제조 등록 없이 “00잼”이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도민과 관광객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A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업체 대표 B씨(42, 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해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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