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선발기준 및 평가사항 즉각 공개 요구...도내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이모씨 위원직 박탈 촉구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제주청년정책 심의위원에 선거사범 이 모씨 위촉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제주도정에 대해 선발기준 및 평가사항 즉각 공개힐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도내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이모씨의 위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청년정책심의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변경, 평가, 심의 등 청년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 처리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들은 “청년들을 그저 지지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종이한 장 정도로 취급하고 소비하려 한 이가 제주의 청년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 하겠다 한다”며 “청년 정책을 표면적이고 가볍게, 고민없이 내놓아도 된다는 제주도정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제주도의 안일하고 오만했던 판단에 대해 반성하고 도내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자격 없는 이를 심의위원에 위촉하고 ‘문제없다’라고 항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청년을 자신의 정치 소모품으로 취급한 이모씨는 선정 기준이 청년활동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년정책심위위원 자격 미달이다. 즉각 선발기준 및 평가사항에 대해 즉각 공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선발기준 방법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내 청년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이모씨에 대한 위원직을 박탈”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에 힘을 쓰길 바란다”며 “청년학생위원회는 이번 논평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정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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