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들개 피해보상 지난해 14건 3600만 피해 보상...대책마련 등 필요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설치된 들개 포획기 모습.

들개로 인해 가축인 송아지가 희생되는 사건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에서 일어나 일부 주민들이 "어린이 등에 피해가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거주하는 K(59.남)씨는 16일 “신풍목장에서 송아지가 들개에 물려 희생당했다”고 밝혔다.

K 씨는 “이 지역에 들개가 자주 출몰해 가축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자신의)집에 닭, 앵무새 등 조류들도 피해를 입어 성산읍에 포획기를 빌려 사용하고 있고 이날 가져갔다. 들개 포획기는 성산읍 관내에 2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들개 포집기에 의해 들개가 잡히기도 한다는 것.

들개에 대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은 관련 조례를 알지 못하거나 피해가 소액이라 신고 안한 경우 등으로 들개에 의한 피해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道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 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야생화된  개는 들개로 정의했다. 들개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주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고 있다”며 “들개류에 대한 피해 등은 전국 지자체의 고민꺼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道에 따르면 제주도내 들개에 대한 피해는 조례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2016년 2건에 490만 원, 2017년 10건에 3400만 원, 2018년에는 14건에 36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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