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녹색경영을 통한 중소기업 우대정책 등 내용을 담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5일 환경부(장관 윤성규)에 따르면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정우대와 함께 녹색기업의 환경관련법 미이행과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감점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 및 환경‧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심사항목이 강화된 점이다.

심사항목에서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 및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돼 심사의 내실화 제고 및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만 녹색경영보고서 중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고 인증서로 대체한 규정도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으로 확대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기업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기법을 의미하는 녹색경영의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난해 말 현재 203개 사업장이 지정됐다.

녹색기업에서 신청하는 녹색경영보고서를 그동안 환경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심사하던 것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전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에서 미흡했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내실 있는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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