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중국산 미 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판매한 K씨 등 44명을 검거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16일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IS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도 받지 않고 어선 조업 시 어망에 부착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 수입 판매한 K씨(62, 남) 등 3명과 이를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D호 선장 J씨(40, 남) 등 7명 등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AIS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피의자 K씨 등 3명을 상대로 수사 중 중국산 미인증 AIS를 판매한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산 미인증 AIS를 구매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Y호 선장 K씨(64. 남)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근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부착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됨에 따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7일 오후 8시 5분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4.2해리 해상에서 1623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피하려다 29톤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준현 서장은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미인증 AIS 판매 및 무허가 AIS 사용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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