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 수석 영사 아내가 불구속 송치됐다.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48. 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쯤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후 A씨는 약 500m 가량 달아났다가 피해 차량의 추격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40분가량 차문을 닫고 열지않는 등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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