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

'제주도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

바른미래당에 의해 제주특별법 취지 어긋나며 입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제주 제 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홍명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2명이 부족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한편 부결 된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열린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원안 가결)됐지만 본회의에는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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