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보전지역조례개정안은 제 2공항 추진 막겠다는 목적 발의된 것“ 주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등은 11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전지역조례개정안 제주특별법 취지 어긋나며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보전지역조례개정안은 제주 제 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5월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하 조례개정안) 은 관리보전지역을 구성하는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교통시설 중에서 ‘항만’과 ‘공항’만을 제외했다”며 “즉 보전지구 1등급지역 안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조례개정안과 같이 공항·항만을 보전지구 1등급지역에서 금지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항과 항만은 건설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제2공항 부지 면적 중에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0.8%”라며 “공항같은 대규모 면형 시설은 아주 작은 면적일지라도 보전지구 1등급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공항과 항만의 설치가 허용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건설부지에 있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0.8%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제주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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