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점의 위생적 시설 운영과 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한11일 밝혔다.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7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064-752-4563)로 신청하면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번 모범음식점 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신청기간을 80일까지 확대했다. 또한 위생등급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시책사업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는 가점을 부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감점을 부여해 모범음식점으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접수 및 식중독 의심 신고시 제외)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홈페이지 홍보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각종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엄격한 평가기준을 거쳐 지정된 만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갈하고 깨끗한 외식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음식문화개선 및 제주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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