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총 58건의 관광저해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광저해 위반사례를 보면 중국인 A씨는 중국 어플리케이션 타오바오를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관광객 4명을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내국인 B씨는 구좌읍 소재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약 15만 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C씨는 제주시 연동 H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은 후 묶음 당 4~5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하던 중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육절단기를 사용해, 수입산 가공육을 소분 후 지퍼백에 담아 판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총 58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9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36건, 기타 식품위생법위반 13건 등이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위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자치경찰도 이에 맞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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