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당시 당원명부 유출에 연루됐던 2명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47.여)씨와 전직 도의원인 강모(62.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당시 문대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문 후보의 당내 경선 및 선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선거 후보경선에 나서는 강 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 2일 이메일로 민주당 당원들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는 명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송된 당원명부는 7만2905명의 성명, 입당 일시,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당비납부 상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원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후보경선을 앞두고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지난해 후보경선 당시 경쟁상대였던 김우남 후보측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은 특정캠프로 명부유출 가능성을 일축하며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출사건의 핵심인 문 후보측의 당원명부 활용 선거운동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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