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적용한 첫날인 25일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1시간만에 9명이 적발됐다. 이중 6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제주시 화북2동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 양방향에 자치경찰관 24명을 배치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1시간만에 9명이 적발됐다.

이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서귀포시에서도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지만 적발건수는 없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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