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2019년 제주지역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정요구, 행정기관에 제도개선 지속 요구 불구...열악한 처우“주장
"10년 일해도 최저임금...경력호봉 인정"요구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갑질 등 노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을 행정당국에 지속 요구했으나 아직도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육교사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관계당국의 점검과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결과 제주지역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몇 군데 어린이집에서 종사해왔나”라는 질문에 47.3%가 4곳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종사했다고 답변했다.

보육교사의 중도 사직 또는 계약 갱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중 48.2%는 “원장 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로 인한 이유로 사직했다“고 했고 ”낮은 임금”은 22.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보육교사 60.6%가 경력에 맞는 호봉 적용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60.6%가 근속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초과 보육수당 지급 규정의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중 25.2%가 질문에 답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보육교사 45.7%만 연차휴가 제재로 받고 있고 최저임금 위반 적용 경험도 21.5%에 달했다.

보육교사로 종사 중 부당한 일을 당했던 일에 대해 응답자중 64%가 ‘업무시간의 노동을 꼽았고 44.7%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 28%는 ’매우 높은 노동 강도‘라 응답해 제주지역 보육교사들이 노동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중 41.4%가 보육교사 스트레스 정도 8점 이상(10점기준)으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이유에 관해 평가인증 준비과정이 68.3%로 가장 높고 각종서류 업무 스트레스가 59.8%에 달했다.

원장 등 사용자의 갑질이 41.5%, 휴일에 각종 교육 참가라고 답한 경우 37.8%, 일해도 오르지 않는 호봉으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난 이유라고 답한 경유가 36.6%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 인권 및 인원 보육과 관련한 질문에 업무시간외 노동 64%, 지나친노동 44.7%, 인격적 무시 42.7%, 필요시 대체교사 미지원 41.3%, 높은 노동강도 28%, 퇴직금 부당지급 16.7%, 폭언.폭행 14.7%, 최저임금위반, 실업급여수령 방해 13.3%, 임금체불 8.7%, 육아휴직 요청 거절 5.3%, 산재미처리 2.7%, 심지어 성희롱.성폭력 1.3%로 답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육교사노조는 “민주노총제주본부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당국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현장에서 각종 불법 갑질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발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지난 5월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167명의 보육교사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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