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가운데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금 3억 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미제출 업체,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道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도내 등록된 업체는 397개 사업자이다.

보완 여부 확인을 통해 보완을 완료한 15개 업체와 자진 반납한 11개 업체를 제외한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제주도는 행정처분 대상 51개 업체 중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2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하고, 전년도에 같은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다.

또한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미달 업체 중 보완을 완료한 4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보완 19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강화해 주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주택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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