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성민 제주도의원.

조만간 택시운임, 버스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돼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라는 것.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정책간사를 맡아 활동 중인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1200원으로 단일화했던 버스요금이 현재 행정 차원에서 관련용역 추진을 해 올해 내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역시 최근 인상안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연내에 인상 폭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에 “지역사회는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하고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며 “그러나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해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지난 10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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