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위조상품 단속결과 19개업체에서 37점의 위조물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市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지난 3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아라이동, 이도이동, 일도일동 일대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상점가 150여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의류, 신변장구(액세서리, 벨트, 선글라스 등) 등 37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 가방(14), 팔찌, 목걸이 등 신변장구(10)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류(9), 지갑(3)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별로는 샤넬(7), 프라다(4), 불가리(3), 나이키(3), 루이비통(3) 순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며 “향후 적발 업체 시정여부 확인 및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단속은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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