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7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1927개소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이며 읍면동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2016년도에 최초로 조사해 설립요건 미충족, 사업범위 위반, 무단 휴업 등으로 942개소 대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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