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대 농민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인 2018년 1월 29일까지 약 한달간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등 외국인 10명을 고용한 뒤 일당 6만5천원을 지급하고 쪽파 정리 등의 업무를 시킨 혐의다.

법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은 고용을 할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고용한 사람들이 다수이긴 하나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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