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이창훈주무관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이창훈주무관.

제주도는 태풍이 관문이자, 전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알려주는 지역이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초속52m의 강한 바람과 함께 하루 최대 강우량이 590mm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며 1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와 1,307억원의 심각한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2016년 태풍 차바 때는 하루최대 강우량 592.5mm를 기록하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주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준비태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대형화되고 있다.
올해 역시 기상청에서는 여름철 태풍 1~3개가 6월말부터 북상할거라 전망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태풍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모르는 가정이 태반일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호우, 홍수, 풍랑, 대설 등)로 우리와 가장 밀접한 생활, 경제활동 공간인 상가, 공장, 주택, 온실에 대해 예기치 못한 피해발생 시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정부가 55~92%까지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주도 보험금 지급사례로는 ▲2012년 구좌읍 태풍 산바로 인한 주택침수로 1,32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년 대정읍 태풍 볼라벤로 인한 주택 골조파손으로 8,789만원이 지급되었다.

내륙의 경우 `15년 31만건 `16년 38만건 17년 41만건, 18년 37만건으로 근래 경주지진이 발생해 경각심이 생기면서 가입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제주도민들은 “풍수해보험”제도를 몰라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올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한다면 예기치 못한 피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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