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조, 도교육청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수정 의견’ 제출 및 협의요구

제주도교육청이 1월 정기인사를 없애는 과감한 ‘행정 혁신’을 단행해 입법예고 했으나 제주교육노조는 일방적 행정행위로 보고 반발하며 ‘수정 의견’ 제출 및 협의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은 제주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1월 정기인사 없애는 과감한 ‘행정 혁신’ 단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이뤄졌던 1월 정기인사를 없애고, 7월 한차례만 정기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보도했다.

이에 교육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 행위’”이라며 “ 교육 중심 학교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조조는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청과 노조간 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제주교육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교육노조 류지훈 위원장은 “1월 정기인사가 지방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기인사를 연 1회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정기인사 횟수를 ‘연 2회로 유지’하고 실시 시기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반대 이유로 교육노조는 “학교현장 더 큰 혼란 초래 우려, 정기인사 1회 축소 시 인사전횡 도구 악용 소지 크고, 인사평가회도 연 1회로 축소 인사에 대한 고충과 불만 의견의 개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노조는 “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의견 청취 방법이나 청취 대상 등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도 결여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교육노조는 “이번 보직관리 규정 개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제주교육노조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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