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학 재학 등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를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및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 중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하는데, 7월 5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장자격과 증빙서류를 확인 후 7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학재학생이 아닌 사설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해 수강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수시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3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15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

지난해는 대학교 재학생 등 한부모가족 세대주 18명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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