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의 유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13일 열린 제 373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 3차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이 대표 발의하고, 고용호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 등이 공동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 소유자의 책무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동물보호조례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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