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진신고 해야

제주시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균등분으로 나누어 과세를 하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과세기관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한다.

주민세(재산분)은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와 혼동하거나 자진신고 세목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세목이다.

2018년도 하반기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누락세원 일제조사 결과 108개소 사업장에서 신고가 누락돼 가산세를 포함한 3억2천만 원을 추징했다. 
  
특히 주민세(종업원분)은 과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평균 급여액 1억3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제주시는 6월 한 달 동안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 330㎡ 초과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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