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3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 확인 및 작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은 관내 102개소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선박, 공동주택, 터미널, 철도 객차, 여객항공기 등이 해당되며 구비의무기관을 시작으로 구비의무 외 기관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비 의무기관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하고 또한 월 1회 작동여부 등 자체 점검해 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80%에 이른다.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급성심정지 환자를 골든타임 4분 안에 빠르게 대처 가능하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장비 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해 설치기관 관리자에 대한 관리 요령 및 간단한 응급처치요령 등 지도를 하게 된다.

 7월 중순 경에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제주대학교 응급의료지원팀의 협조로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처치 교육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064-76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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