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3725건에 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534건 3억6천만 원 4.7%가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18만7914명에서 19만 501명으로 2587명 1.3%, 차량은 10만2089대에서 10만5307대로 3218대 3.1%가 증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율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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