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주들 “안정적 노동력 확보차원 외국인근로자 확대“ 요구
내국인 노동자 선불금 등 가로채기 당해 고통받아...경영상 큰 어려움 봉착
브로커 외국인근로자 빼가는 현실..인신매매 수준 ‘우려’

한림항에 정박중인 어선들 모습.

제주도내 어선주들은 외국인근로자 확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에 쿼터제 말고 초청제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등 어업을 하기 위한 필수임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내 선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높은 임금과 선불금 등 가로채기 등으로 어선주들이 고통을 받고 경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필수적이 되어버렸고 이들 열악한 사업주들은 “(외국인노동자 배정의)쿼터제 제한은 잘못됐다”며 “선원 능력보고 선발돼야 하나 배당되어 잘못됐다. 초청제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브로커가 성행해 거의 인신매매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뢰하고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원장 황석규)이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 어업분야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는 농업과 축산, 어업을 경영하는 1차산업 경영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는 과거 노동자 위주의 인식조사에서 벗어나 실제 1차 산업 경영자들의 경영상 문제점, 제주도나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애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어선주들은 20톤이상과 20톤이하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광어 등 양식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도 있으나 일부 대형업소를 제외하고 중소업체로 열악한 수준이었다는 것.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 20톤이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을, 20톤 이상은 해수부의 선원법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의 20톤 이하의 A어선주를 만나봤다. 

이 어선주는 “EEZ 물량축소 안하는데 규정대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불법조업으로 벌금을 문 어선주도 포함됐다. 이런 사람들 EEZ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EEZ 법 지키는 업주에 인세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 선원은 가불금, 선불금 가로채고 도망가는 사람이 50~60%이상 된다”며 “무방비로 선주들은 돈을 가로채기 당한다. 그래서 선불금 안줘도 되는 외국인노동자 쓴다”고 했다.

A어선주는 “외국인 1인에 월급 168만원에 4대 보험, 만기출국보험 식사, 주거비, 옷 제공 등 250만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 선주는 “년 매출 9~10억 원으로 갈치와 옥돔 등을 잡고 8~9명의 선원을 사용하는 있다”며 “이중 외국인은 2명을 사용할 수 있다. 3~4개월 언어, 문화 등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겨우 5개월 되어 말을 알아 들을만하면 브로커들에 의해 월급 더 올려준다고 속이며 다른곳으로 데려간다”고 주장하며 “외국선원이 상전이다. 다른곳으로 이동할까봐 잘해준다”고 말했다.

A선주는 외국인노동자 브로커 등에 불만을 토로했다.

A선주는 “불법체류자만 쓰는 업체 있다. 얌체 일부 한국인이 불법을 조장한다”며 “이들에게 월급도 안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선주는 “문제가 없는 한 한곳의 업소에서만 일하게 하고 브로커 말 믿지 않도록 한국 오기 전 교육시킬 때 주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브러커 말에 속아 후회하는 외국인노동자 많다. 육지부로 이동은 인신매매와 비슷하다”며 “외국인노동자들  브로커 말만 들어 후회하는 것 여러번 목격했다”며 브로커가 고용주와 외국인노동자 둘다를 죽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선주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좋은점은 선불금 안줘서 좋다. 꼭 써야 된다”며 “약점은 4~5개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약점”이라고 밝혔다.

20톤 이상 39톤의 어선을 운영하는 B선주를 만났다.

B선주는 면담하자마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너무 세다. 개선되어야 하고 20톤미만은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선주는 “20톤이상 어선 한 번 나가면 7~10일 길게는 15일간 바다위에서 조업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2년에 한번 한달간 고향에 보내준다”며 “내국인 근로자는 70~80% 선불금 떼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B선주는 “이는 안정적 노동력 확보 때문”이라며 “(외국인노동자)쿼터제 제한은 잘못됐다. 선원  능력보고 선발돼야 하나 배당되어 잘못됐다. 초청제 도입하라”고 말하며 초청제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B선주는 “쿼터제 제한되고 있으나 무제한으로 받고 싶다”며 “해상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력 제공 불안정해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B선주는 “노동력 등 보고 선택해야 하나 선택권 없다. 무조건 배치하지 말고 평가해 고용해라”며 “(외국인근로자에)외국인등록증 주면 육지 정박시 도망간다. 인력부족 임금 때문에 한국선원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선원노동시장이 위축되었음을 밝혔다.

B선주는 “외국인 고용 목적은 노동력 안정”이라며 “외국인 노동기간동안 노동력 안정되고  외국인 노동자 일주일 안에 단순노동은 숙달된다“고 말했다.
선박업 근로기준법 적용 어렵다,

B선주는 “외국인근로자에 임금 168만원 지급하나 평균비용은 2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B선주는 “논란이 된 예멘체류자들은 무슬림으로 한국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그러나 노동력 확보자원에서 계속해 외국인 노동자 쓰고 싶다. 20톤 미만 어선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20톤 이상 어선은 6명의 외국인 노동자 쓰고 있으나 확대해 달라”고 했다.

한편 돌돔 양식업을 하는 양식업자 C씨는 외국인노동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언제 빠져나갈지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1차산업 중 어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들의 노동력 확보라는 애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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