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불법 소각행위 화재 적발 시...최대 100만 과태료
행정시, 읍․면․동과 협업 지도 단속 강화, 적발 시 강력 조치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가 분석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건수 1961건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274건으로 31%를 차지했다. 재산피해만 6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건수대비 14.7% 높은 수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3일 최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행정시(읍면동)와 협업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산물 등 무분별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산 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승인받은 장소에서만 소각하여야 하고 사전 반드시 읍․면․동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결과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 조치했으며 앞으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마을별 반상회 등을 활용해 도민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쓰레기, 폐기물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근절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건조한 날씨에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농업부산물 등을 소각할 경우 관할 읍․면․동 허가를 받은 후 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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