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산강환경청 요청 수용...공사 30일자로 일시중지 정밀조사반 편성
“생물종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만들 계획”
시민단체 " 제주도의 환경 정책 제대로 하라"

제주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30일 도로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는 것. 

조사 당시에는 계획 노선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황조롱이 등과 희귀식물인 붓순나무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지난 5월 28일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주장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구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한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애기뿔 쇠똥구리, 팔색조 발견했다. 제주도의 환경 정책은 제대로 하라"며 "멸종 위기 생물을 누락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은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고 비자림로의 자연생태환경을 정확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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