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5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건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자유에 대해 국가가 이를 외면할 수 없고, 또 이를 형사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며 “국가는 소수자를 포용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 정당한 거부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제주에서 이들 8명 이외에 4명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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