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2019년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현장상담제’를 시청 세무과에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장상담제는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 집중상담 기간을 정해 20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되며 개별주택 가격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 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가격 변동사유적정여부,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담한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4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 3만3653호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민원급증에 따라 이의신청 시부터 선제적 상담제 운영을 통한 주택공시가격 설명과 이의신청 지원 등으로 민원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공시가격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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