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도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양영식 의원은 “제주도 각급 학교에서 지속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 사항을 신설해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 정서와 문화에 알맞은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해 조례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며 “앞으로 제주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할 수 있는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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